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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법, 정부 공탁금 ‘불수리’ 결정..외교부 `강한 유감` 표해

2023.07.04. 오후 04:39
지난 3일 법원은 재단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낸 공탁의 ‘불수리’ 결정하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.

 

광주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했고 법원 공탁관이 민법 469조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.

 

광주지법은 강제 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역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. 이에 대해 외교부는 "즉각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할 것"이라며 "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"라고 밝혔다.

 

외교부는 공탁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의신청할 예정이다.